정부는 최근 물류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'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'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택배비, 배달비 등을 줄여 경영 안정을 돕고 내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며, 2025년 4월 21일부터 확인지급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.
📌 지원 개요
- 사업명: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 (확인지급)
- 지원내용: 택배·배달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 원 현금 지원
- 신청기간: 2025년 4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✅ 지원 대상
-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
- 2024년 또는 2025년 배달·택배 실적 보유
-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(개인/법인 모두 포함)
💰 지원 금액 및 조건
- 최대 지원금: 30만 원
- 직접 배달의 경우: 1건당 5,000원 × 60건 이상 실적 시 최대 금액 지급
- 배달 대행/택배 이용 시: 정산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 기준에 따라 환산
📝 신청 방법
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, 사전 대상 여부 확인 → 자료 업로드 → 지급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.
📂 제출 서류 예시
배달 대행/택배 이용자
- 택배 운송장
- 전자세금계산서
- 배달앱 정산서 or 카드 결제 내역
직접 배달자
- 배달 가능 증빙: 오토바이·차량 등록증, 배달 간판, 배달통 구매 내역 등
- 배달 실적 증빙: 배달 완료 문자, 사진, 고객 인수증 등
📋 신청 절차
- 1단계: 소상공인24에서 사업자번호로 대상 여부 확인
- 2단계: 알림톡 수신 → 안내에 따라 실적 증빙자료 제출
- 3단계: 심사 후 최대 30만 원까지 계좌 입금
💡 참고: 어떤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나요?
예를 들어, 수제 도시락을 판매하는 자영업자가 직접 배달 또는 배달 대행을 통해 2개월간 60건 이상의 배송 실적이 있다면 관련 증빙자료 제출 후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. 배달대행 업체를 이용한 온라인몰도 해당되므로,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자도 신청 가능합니다.
📞 문의처
- 전용 콜센터: 1533-0500
- 중소벤처기업부: www.mss.go.kr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: www.semas.or.kr
✅ 마무리
경쟁이 치열해지는 배달 시장 속에서 배송비는 소상공인의 고정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 이번 지원사업은 실제로 택배·배달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대상자라면 서둘러 신청해보세요!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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